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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2.04 2015가단35897

청구이의의 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소이연종합건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원고와 주식회사 소이연종합건설(이하 ‘소이연건설’이라고 한다)은 2010. 9. 20. 원고가 소이연건설에게 원주시 B 소재 원고의 교회 건물 중 기존 1층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등의 공사를 공사대금 2,00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9. 27. ~ 2011. 2. 10.로 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그 내용을 이루는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이연건설의 피고 등에 대한 하도급 소이연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아래와 같이 하도급하였다.

① 소방설비 : 피고 주식회사 경성방재설비(이하 ‘피고 경성방재설비’라고 한다) ② 조명 : C(업체명 : D) ③ 냉난방기 : 피고 주식회사 대원공조에어컨(이하 ‘피고 대원공조에어컨’이라고 한다) ④ 전기공사 : 피고 주식회사 신구전력(변경전 상호는 구성이엔지 주식회사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 신구전력’이라고 한다) ⑤ 철근자재 : 피고 대한종합철강세라믹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종합철강세라믹’이라고 한다) ⑥) 철근콘크리트공사 : E(업체명 : F ⑦ 외벽작업 : G

다. 화재 발생 G회사 소속 용접공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교회 건물에 2011. 4. 11.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원고 교회의 리모델링된 본당 건물 전부, 증축중인 H센터의 4층 일부, 교회 내부에 있던 기기, 설비 및 집기류 등이 소훼되었다. 라.

소이연건설의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 소이연건설은 2011. 6. 14.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각 당사자들에게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아래 표와 같이 각 양도하고, 각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