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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노47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몸으로 밀쳤고, 이에 피고인이 중심을 잃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피해자를 잡았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계단 위쪽에 서서 아래에 있는 피고인을 몸으로 누른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③ 그 후 피고인이 오른발을 계단 한 칸 아래로 내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자리에 앉듯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사실, ④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난간을 잡고 왼발로 계단을 지지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체중을 실어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과 함께 계단에서 구르게 된 사실, ⑤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난간을 잡고 있을 때 피해자의 옆에 서 있던 사람이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주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몸으로 누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