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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13 2020가합30203

공사방해금지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A’ 라 한다) 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15. 4. 2.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 이하 ‘ 원고 B’ 라 한다) 는 건축, 토목 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17. 8. 14.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D는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의 대표자이다.

나. J는 2017. 3. 21. 원고 A 와, 원고 A 소유인 강릉시 F 공장 용지 외 19 필지 및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위 계약 체결 일부터 K 발전소가 준공되어 건설현장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로,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1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는 2017. 11. 26. 원고 A 와, 강릉시 F 외 61 필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위 계약 체결 일로부터 2022. 11. 26.까지,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5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J는 2018. 1. 30. 피고 E, 피고 C, L 과 위 나 항 기재 토지에서 각종 사업시설공사 및 영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J는 2018. 3. 10. 원고 B 와, 강릉시 F 공장 용지 외 64 필지 및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위 계약 체결 일부터 K 발전소가 준공되어 건설현장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로,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2,5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호 증, 제 5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제 1, 2 임대차계약은 모두 실효되었는데도 피고들이 원고들이 시행하는 건축공사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