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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18 2018가단859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E의 지분인 2/9 지분을 낙찰받고 2016. 9. 2. 그 대금을 납입하였다.

나. F은행이 1997. 3.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016. 9. 8.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이 사건 아파트 중 C이 낙찰받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중 C 지분에 관하여 2016. 9. 26. 주문 제1항 기재의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C은 2016. 10. 21.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공유자인 G와 H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이 법원 2016가단10209)를 제기하였고, 2017. 6. 28.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C과 H에게 각 2/9, G에게 5/9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7. 7. 25. 확정되었다.

마. C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7. 9. 6. 이 법원 I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2018. 10. 23. 낙찰대금을 납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위 경매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부기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예약을 하지 않았고, 설사 매매예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에도 피고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