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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743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역할만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및 3,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회생, 파산 사건 등을 취급한 것으로서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였고, 무분별한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조장하여 개인회생, 파산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큰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약 1년 9개월에 걸쳐 총 1,300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그에 대한 수임료로 지급받은 금액도 15억 2,880만 원에 이르는 점, A이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법률사무 취급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사무에 관해서는 A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법무사사무소의 운영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8. 2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7년)의 하한보다 낮은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