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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7구합231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각 거래업체’라 하고,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별지 1] ‘쟁점채권’란 기재 각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7. 1. 10. 피고에게 [별지 1] ‘대손세액 공제‘란 기재 각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0. ’재화용역 공급내역 및 대손발생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업체에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은 2011년 2기부터 2012년 2기 과세기간 사이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특히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 중 C과 E에 대한 각 채권은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소멸시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