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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7 2014고정3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서로 고향친구 사이로, 2010. 9. 무렵부터 피고인이 D의 처 피해자 E에게 D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서로 다툼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2. 9. 무렵 D와 피해자 E이 이혼을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E으로부터 “당신 때문에 이혼을 하였으니, 책임을 져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무렵 서울 남대문구 남산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 E이 피고인과 같이 살자고 한다고 오해하고, D의 친구인 F, G에게 각 전화를 하여 “D 아내 E이 나한테 앞으로 살아갈 방을 얻어주고 생활비를 대 달라고 하며 책임을 지라고 한다.” 공소사실 중 “D의 아내가 이상한 여자 같더라, 꽃뱀이 아닌가 의심된다”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일 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고, “D 부부가 돈 뜯어내려고 잔머리를 쓰는 것 같다“ 부분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화로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각각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F/G의 각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F, G가 피해자의 전 남편 D의 친구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당시 D와 피해자는 불화로 이혼한 상태였던 점, G는 피고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 후 마을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화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