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2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에 참여한 횟수가 총 83회에 이르고 게임 머니 충전을 위하여 입금한 돈이 1억 7,9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11 행의 ‘ 피고인은’ 다음에 ‘ 상습으로 도박함과 동시에’ 가,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상습성: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이 각 착오로 빠졌고, 범죄 사 실란 13, 14 행의 ‘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 는 ‘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 의,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항의 ‘( 상습도 박의 점)’ 은 ‘( 상습도 박의 점, 포괄하여)’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 ㆍ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