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18가합41412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0,952,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K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3. 16.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3)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상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16. 11. 30.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 마포구 K 일대 12,672.40㎡ 지상에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B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도급계약서

1. 계약금액 : 3.3058㎡ 당 4,580,365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건축연면적을 곱한 금액을 61,150,000,000원으로 한다.

6. 상기 건축 개요는 2016. 3. 10. 사업시행변경도면 기준임 공사계약조건 제5조 [사업의 재원 및 공사범위] ② 을(원고를 말한다)은 제4조 제1항의 건축시설을 시공하고 갑(피고 조합을 말한다)의 사업경비를 대여하며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9) 흙막이공사비, 옹벽공사비 93) 국민주택규모 이하 매입세 제7조 공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