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4』 피고인 A는 ‘G’ 이라는 가명을, 피고인 B는 ‘H’ 등의 가명을, 피고인 C은 ‘I’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2014. 6.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J, 4 층에서 ‘K’, ‘L’ 라는 상호로 외국어 어학 교재 통신 판매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과거 다른 업체들 로부터 외국어 어학 교재를 구입한 고객들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결제한 교재 구입대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을 상대로 번갈아 가며 수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면서 “ 기존에 결제하신 영어 회화 교재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환급을 위해서는 형식 상 고객님이 L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여야 하고 신규 가입 명목으로 추가 결제를 해 주셔야 한다”, “ 기존에 결제하신 교재대금을 환급해 드리면서, 추가 결제를 하신 부분도 결제 취소를 해 드릴 테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 현재 회사 어음이 묶여 있어서 환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추가로 결제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추가 결제한 부분도 취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시 추가 결제를 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이 기존에 영어 회화를 구입한 업체로부터 교재비 환급에 관한 권한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 M이 L에 추가로 결제한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M에게 기존 교재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추가 결제한 금액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6. 5. 17. 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합계 59,094,298원을 현금 결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