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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8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D은 2010년 경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상호 공모한 후 그 무렵부터 2011년 초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E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F' 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1. 2. 경 홍보 팀만 남기고 운영 팀과 함께 중국 청도 이하 불상 지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이름을 ‘G '으로 변경해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어나자 추가로 ‘H', ‘I' 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으며, 이후 2013년 말경부터 2017. 9. 경까지 필리핀, 중국 등을 옮겨 다니며 운영 팀 사무실을 마련하여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서울 노원구 J 아파트, K 아파트, L 아파트 등에서 홍보 팀 사무실을 열어 운영 팀과 홍보 팀으로 나누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 로 하여금 대포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최저 1만 원 내지 최고 100만 원 상당의 스포츠 토토를 구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 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 머니는 현금으로 환전 받도록 하였다.

위 기간 동안 B은 총책임자로서 국내ㆍ외를 오가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고, C은 B의 아내로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D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개설 및 서버 관리, 입출금 계좌 관리, 홍보사이트 개설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 역 인근 식당에서, 친구 M의 매형 B의 권유로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12.부터 2015. 7.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