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00 배 달용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3. 20:38 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교차로를 종합 터미널 방향에서 전막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 신호 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교차로 중 F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55 세) 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