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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81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68,920원 및 위 금원 중 90,105,208원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합계 16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1) 대출일시 : 2016. 9. 30., 대출금액 100,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6.9% 연체이자 : 1일부터 31일까지는 연 23%, 32일부터 90일까지는 연 23.5%, 91일 이후부터는 연 24% 2) 대출일시 : 2016. 12. 17., 대출금액 65,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6.8% 연체이자 : 1일부터 31일까지는 연 23%, 32일부터 90일까지는 연 23.5%, 91일 이후부터는 연 24%

나. 피고는 2018. 4. 4.부터 위 각 대출금의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8. 7. 17.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2018. 7. 18.을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을 연체한 위 각 대출금의 원금은 합계 90,105,208원(= 51,340,540원 38,764,668원)이고, 이자 및 비용 등의 합계액은 2,263,7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92,368,920원(= 90,105,208 2,263,712원) 및 위 금원 중 잔여 원금 90,105,208원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연체이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