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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대구역 북편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대구역 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직진 차로와 우회전 차로가 나누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해진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경찰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172,797원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