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6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6:28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 형태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7124 소재 ‘ 두류 아울렛’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