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2,8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 16:00경 인천 남동구 C 인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E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9. 01:00경 위 2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9. 21:30경 위 2항의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장 속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1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A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