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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87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2,8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 16:00경 인천 남동구 C 인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E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9. 01:00경 위 2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9. 21:30경 위 2항의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장 속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1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A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