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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5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6. 22: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되어 있던 C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D(44세)이 종점에 도착했으니 내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팔꿈치로 명치를 1회 가격한 후 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운행 중인 버스 내부에 있던 서울시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버스 단말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빠지게 하는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재물손괴), 내사보고(버스내부 영상 확인)

1. 손괴된 단말기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