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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6.10 2019고단3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0. 1. 1.부터 2017. 11. 30.까지 피해자 D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C병원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피해자 지부의 재정 집행 및 제반 업무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임 지부장 E 명의 F조합 계좌(G)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지부의 조합운영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31. H에 있는 I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조합운영비 91,400원을 D조합 회의참석 여비라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J)로 이체한 뒤 이를 개인 생활비 및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운영비 합계 74,707,900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1. 확인서 및 각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9,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노조원들이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