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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0 2013고정42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 영업 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0.경 고양시 C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100일 동안 빌려 주면서 원리금 26,000원씩을 매일 상환 받기로 약정하고 약정원리금 2,6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일수 형태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미등록 대부업 영업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7. 20.부터 2012. 6. 26.까지 일수 명목으로 24회 걸쳐 액면금 7,600만 원을 지급받고, 월변 명목으로 7회 걸쳐 액면금 2,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총 31회에 걸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미등록 대부업 영업 행위를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 근거하여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현금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그날부터 원금 20,000원과 이자 6,000원을 합친 26,000원씩 100일 동안 균등상환 받기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100일 만에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연이자율 199.06%에 상당하는 이자금 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7. 20.부터 2012. 6. 26.까지 일수 명목으로 24회 걸쳐 액면금 7,600만원을 지급받고, 월변 명목으로 7회 걸쳐 액면금 2,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총 31회에 걸쳐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모지 사본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