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김 해대로 2554 동 김해 IC 앞 횡단보도에서 위 차량을 약 4 미터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피고인은 차량 운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7. 6. 29. 19:45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554 동 김해 IC 앞 횡단보도 앞에서 대리기사가 ‘ 기 어가 들어가지 않는다’ 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이 기어가 들어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리기사와 자리를 바꾸어 운전석에 앉아 클러치와 기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4미터 정도 후진하여 뒤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차량 운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