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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2.13 2019노17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②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강간까지 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대학교수직에서 해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까지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