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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14872

주식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금융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일반생활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4. 1. 3. 원고 회사의 E시스템의 제조유통 사업에 대하여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 D(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 회사 대표이사 B(이하 ‘을’이라 한다)는 E시스템(F)의 제조 및 유통 사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 (제휴업무의 범위) ‘을’의 제휴업무는 위 사업이 성공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유치, 경영자문, 법률자문 및 제휴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특히, 상기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되는 자금유치와 관련된 업무는 ‘을’이 원칙적으로 담당하고, ‘을’은 ‘갑’의 평판, 기술력, 신뢰도 등을 검토하고 평가해서 상기 사업에 대한 자금의 성격과 조건을 ‘갑’과 협의후 결정한다.

제3조 (제휴보수의 지급과 업무비용의 부담)

가. 사업지분의 양도 ‘본 계약’ 체결 후, 상기 ‘갑’이 필요로 하는 1차 자금(약 15억 원)이 유치됨과 동시에, ‘갑’은 본건 제휴업무수행에 따른 보수조로 ‘갑’의 주식지분 15%를 ‘을에게 양도하고 영업권을 공유하며, ’갑‘과 협의하여 ’을‘이 지명하는 2명의 유급 임원(2명의 유급 임원 중 1명은 윤복희로 한다)을 채용한다. 제7조 (계약기간과 효력) ‘본 계약’은 ‘을'이 유치한 1차 자금 입금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