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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307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49 광교더로프트 건물 및 그 부지(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를 수탁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신탁재산은 2014. 6. 13. 원고에게 일시 귀속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소외 회사를 수탁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당시 위탁자인 원고는 수탁자인 소외 회사 등 동의가 있을 때 원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업무 및 임대를 위한 유지관리 사무는 원고의 책임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420만 원, 임대기간 2014. 5. 30.부터 2016.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소외 회사의 동의를 얻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2.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15. 1.분 월 임료 42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7일 이내에 피고에게 반환하며, 피고는 이를 반환받은 이후 임대인이 요청시 7일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해지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 회사를 통하여 2015. 3. 13. 피고에게 1,580만 원(= 20,000,000원 - 4,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7.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