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합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네이트온’ 등을 통해 피해자 C(여, 21세)와 서로 연락하며 알고 지내는 관계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지적장애 3급)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5.경 D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E건물 B02호 F, G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D과 2014. 2. 16.경 F, G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D은 연이어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2. 19.경 위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순차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2. 21.경 위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순차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F, G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