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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1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땅을 매입해서 분양하는 일을 하는 (주)D의 전무이었던 사림이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지인이 투자하기 좋은 곳을 알고 있으니 나에게 금원을 주면 지인을 통해 좋은 곳에 투자하겠으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부터 2010. 3. 31.까지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투자확인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첨부에관한건)

1. E에 대한 경찰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 영역] 기본(6월~1년6월) [집행유예] 부정적 : 주요 참작사유▷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