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4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09: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강남구 지하철 강남 역 10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운전면허 취소 사전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