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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8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3:1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아까 돈 냈는데 왜 또 돈 내라는데 씹새끼야, 짜바리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