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17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5. 20.자 전자계산서에 기한 물품대금채무는 1,173,600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건국유업 생활건강’(이하 ‘건국유업’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B은 원고의 축산물 담당 직원이며, 피고는 축산물 가공판매업 및 우육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원피고와 각각 축산물을 거래하여 온 회사이며, D은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한우정육 16.30kg 을 대금 1,173,600원에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 건국유업, 공급가액 1,173,600원, 전일미수금 72,937,900원, 미수금 합계(공급가액과 전일미수금 합계, 이하 같다) 74,111,500원’으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이하 ‘제1차 거래명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고, 2016. 5. 13. ‘공급받는 자 건국유업, 공급물품 한우정육 7,241kg , 공급가액 224,471,000원, 전일미수금 74,111,500원, 미수금 합계 298,582,50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고 한다)‘으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이하 ‘제2차 거래명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B은 위 각 거래명세서의 수령인 확인란에 서명하였다.

피고는 2016. 5. 20. 공급받는 자 건국유업, 공급가액 이 사건 미수금으로 기재된 전자계산서(주문 기재 전자계산서와 동일한다)를 발행하였다.

C는 그 무렵 한우정육을 매입하여 한우훈제상품을 개발생산한 뒤 이를 판매하는 사업(이하 ‘한우훈제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 중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수금 중 제1차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전일미수금 72,937,9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1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은 그에 상응하는 한우정육 2,409.70kg 이하 ‘제1정육’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