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청구의 소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39,525,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속 배우이고, 피고 회사는 엔터테인먼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2019. 4. 9. 해임)이다.
나. 원고는 2017. 3. 19. 피고 회사와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속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매니지먼트사(갑) 피고 회사 대중문화예술인(을) 원고 제7조(수익의 분배 등) ① 수익분배방식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 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과 관련된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도 포함)에서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ㆍ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갑이 을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갑이 수령하여 매월 말일자로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을이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단, 매월 정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을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별도의 정산주기 및 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
⑤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을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의 수입에서 그 배상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부속합의서 피고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체결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부속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조(전속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