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1. 청구원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빌려주었고, 2004. 1. 19. 위 대여금을 정산하여 G로부터 “3,000만 원을 정히 차용하고 매월 15일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원고는 2004. 2. 13. G에게 위 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440만 원을 송금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그 이후 25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더 빌려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G에게 위와 같이 합계 3,690만 원(2004. 2. 13.자 대여금은 440만 원만 포함함)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다.
그런데, G는 2005. 5. 17. 유족으로 배우자인 선정자 H, 자녀들인 제1심 공동 피고 B, C, D, E,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I을 남기고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G의 상속인으로써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G의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2004. 1. 19. 3,000만 원, 2004. 2. 13. 25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 3호증(각 망 G 명의의 차용증)이 있으나,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각 차용증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1) 한편, 갑 제1,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L, 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에 G를 입금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돈이 입금되었다
(단위 만 원). 일시 금액 일시 금액 일시 금액 일시 금액 2000. 8. 4. 60 2002. 6. 3. 50 2003. 1. 7. 50 2004. 1. 20. 50 2000. 9. 4. 60 2002. 7. 3. 50 2003. 2. 7. 50 2004. 3. 10. 70 2000. 10. 5. 60 2002. 8. 5. 50 2003. 3. 5. 50 200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