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36030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6.부터 2018. 8. 24.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를 통하여 피고 A에게 2014. 5. 2. 1,000만 원, 2014. 5. 9. 4,2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는데, 피고 A은 2014. 6. 30.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2014. 7.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A이 이 사건 대여 당시 변제기를 2014. 5. 12.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위 돈의 공동 차용인이라거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변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2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7. 16.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