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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5049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 A, B과 피고 C, D의 피상속인인 E(2013. 12. 7. 사망)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월차임 연체로 해지됨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권.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