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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46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2:10경 서울 강동구 상일로 132에 있는 상일동역 앞길에서, 고속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이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쳐 넣어 봐, 씨발 새끼야. 개 씨발놈아.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씨발 새끼야. 좆밥 새끼야”라고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4. 5. 29. 접수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