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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8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2:30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 행술’ 주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백 강로에 있는 조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