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15 | 지방 | 2000-04-25
2000-0515 (2000.04.25)
취득
기각
토지를 취득 후 3년이 경과해서야 공장 설립 여부를 질의하고 공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재정비 중이라는 이유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보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지방세법 제112조【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13.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36,20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3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560,083,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7,767,960원, 농어촌특별세40,128,720원, 합계 477,896,68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당초 수출용 육가공제품 제조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3.13.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1996.3월경 인근 주민들의 공장입주 반대농성과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우려한 공장건축 자제요구 및 처분청 도시개발과에서도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 소재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사실상 공장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996.5.1. 주택건설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오던 중 이건 토지 중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상에 불법 입주한 점유자들의 명도거부로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사용이 지체되었으며, 그후 1999.4.2. 처분청 지역경제과에서 일반주거지역내에 있는 제2토지의 경우는 불가능하나 일반공업지역내에 있는 제1토지의 경우는 입주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1999.5.13. 제1토지에 대한 공장신설 승인신청(등기우편으로 제출)에 대하여 제1토지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및 고도제한지구로 변경 추진 중이므로 사실상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2000.3.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도 같은 이유로 2000.3.14. 불허됨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공장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1996년에 시행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공장용 토지는 3년,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경락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근 주민들의 공장입주 반대농성으로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오던중 제2토지에 불법입주하여 사용하는 점유자들의 명도거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지체되었고, 제1토지는 처분청이 도시계획변경 입안 중에 있다는 이유로 공장신설 승인신청서를 반려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라는 이유로 불허함에 따라 공장용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에 사용하려고 하던 중 공장 설치 후 발생할 악취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공장입주 반대농성을 함에 따라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택가에 공장을 건축할 경우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할 것이고, 앞으로 제1토지 소재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공장건축을 자제토록 요구해와 처분청 도시개발과를 방문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제1토지 소재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사실상 공장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을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6.3.13.에 취득하였음에도 그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9.4.2에 처분청의 도시개발과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여부를 질의하고, 1999.4.24. 공장건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후 1999.5.13.에 공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재정비 중이라는 이유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