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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650

사체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19: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와 같이 술과 삶은 닭을 나누어 먹은 다음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3. 12. 27. 01:30경 피해자의 손이 차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통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음식물에 의한 기도막힘질식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피해자를 살인한 것으로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5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이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싼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1m 떨어진 경남 양산시 B 부근 담벼락까지 피해자의 사체를 끌고 간 다음 그곳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각 사진, 부검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길거리에 버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범행 현장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곧바로 자백한 점,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음식물에 의한 기도막힘질식으로 밝혀진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