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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30 2013가합1153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40,832,790원, 피고 B은 74,279,7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 4. 14. 피고 A과, 2012. 10. 31. 피고 B과 각 영업소사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피고들의 지위 등) ① 피고들은 스스로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영업소사장의 지위를 갖는다.

② 출퇴근 시간 등은 원고가 정한 바에 따라 영업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지켜 행한다.

③ 피고들은 원고가 지정하는 일정구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여 각 소사장 간에 불협화음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2조(피고들이 수행하는 업무) 피고들은 원고가 판매할 상품을 구매할 거래처 정보의 확보 및 확보한 거래처에 상품의 배달 및 수금 기타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차량) ① 원고는 피고들의 영업활동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냉동탑차를 제 공한다.

② 유류대, 보험료 기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피고들이 영업하여 창출한 이익 금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배분(5:5)하는 형식으로 한다.

제4조(수익배당) ① 원고는 피고들이 창출한 판매수익을 당사자 사이의 별도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매월 15일 지급한다.

② 피고들은 거래처 미수금을 환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전월미수 포함 매월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10일 기준 50%, 20일 기준 30%, 말일 기준 25% 이하의 미수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각 수금 기준일 후 3일의 수금유예시일을 두며 기 준을 초과하는 미수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수익 배당금)에서 공제하고, 초과수금으로 인한 발생액은 수익금(5:5)에 가산하여 배당하며, 본인수령 총수당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