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08:15경 청주시 상당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