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2205 | 소득 | 1990-02-22
국심1989부2205 (1990.02.22)
종합소득
기각
건축주 명의변경통보서 및 동의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명의자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84.6.11 청구외 OOO이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 OOOOO외 2필지 지상에 14세대의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86.12.30 이 건 건물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상 건축주가 청구인 명의로 발급되었고 87.3.2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건축사업자로 보아 89.4.4자로 종합소득세 24,105,510원 및 동방위세 4,821,1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86.12.30자로 건축주 명의변경에 의한 준공검사필증 수령 및 87.4.4자로 보존등기하여 바로 그 날짜에 이 건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과 OOO등의 요구와 지시에 의거 그들의 사업수행에 따른 권리를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이 건 명의를 대여해준 것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 OOO, OOO이 이미 이 건 14세대 건축물을 전부 84.6.-85.10.까지 사이에 양도, 양여등 사업시행의 방법으로 처분행위를 완료한 후에 그들간의 이해관계와 이익분배문제등으로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이전등 정리절차를 이행치 아니하여 새로운 문제 발생이 예상되자(고소, 고발등) 공동사업자중 청구외 OOO, OOO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제3자인 청구와 OOO의 부탁으로 인정상 청구인은 그 정리절차에 관한 명의만을 일시 대여하였던 것이고 공동사업자나 이 주택 관련 매수자와 그들의 채권자 대표단의 어느 누구도 생면부지의 사람들로 청구인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그 대가, 이득, 소득, 기타 어떠한 이익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주택건설 사업은 당초 청구외 OOO 명의로 시작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하였음이 건축주 명의변경통보서 및 동의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명의자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당초 84.6.11 청구외 OOO외 3인(OOO, OOO, OOO)이 쟁점 토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위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85.10 공사를 완료하고 14세대 전부가 입주하였으나 전시 OOO등 4인간에 이익배분에 관한 분쟁 발생으로 인하여 공동상업자중 청구외 OOO, OOO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인정상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그 대가이득, 소득등 어떠한 이익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이미 85.10 이 건 연립주택에 14세대 전부가 사전 입주하였고 이 건 연립주택 분양금의 이익분배과정에서 상호간 고소 고발하여 이 중 청구외 OOO이 86.5.18 구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전시 OOO등 4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이 아무런 이득이나 대가없이 단지 위 공동사업자중 청구외 OOO, OOO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의 부탁만으로 명의만을 대여하고 쟁점 토지 건물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86.12.30 이 건 준공검사 필증상 건축주가 청구인 명의로 발급되었고 87.3.2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