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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98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05. 22. 08:57 :11 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B, C, D ‘E‘, F 'G') 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 주 )H 명의 우리 계좌( 번호 :I) 로 7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 금 64,745,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각 계좌들 로 입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입금 일 시경 주거 지인 고양시 덕양구 J 1008동 1201호에서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 사다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환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 지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2015-29565 집행결과 및 범죄 일람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