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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나3119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9.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4,000,000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39%(원고는 이 사건에서는 연 34.9%를 적용하여 청구하고 있다), 변제기 2014. 12. 28.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위 채권은 2013. 12. 30. 원고에게 양도되고, 그즈음 피고에게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나.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0. 30. 기준 대출원리금은 7,104,456원(=원금 3,051,34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053,111원)이다.

다. 피고는 2013. 7. 4.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4815호 및 2013하면481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 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 20. 확정되었는데,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에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했으나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채권도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에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변제독촉을 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단순히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