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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19고정7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50세, 여)와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3:00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건물 D호 거실 내에서 이혼 문제로 대화 중 피해자가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와 왼손 약지의 금반지를 강제로 빼앗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협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1. B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