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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5094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2. 3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갑은 소외 회사를,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을 체결하였다.

1. 갑은 을의 책임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금액 중 금 구억사천만원(940,000,000원)정을 기술보 증기금에서 갑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을의 채무금액 변제로 대출금 전액을 대납한다.

대출 에 관련된 필요 서류는 갑이 책임지고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다.

2. 갑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금이 지급되는 즉시 대출금 전액을 을의 채무를 대납하고 을은 대출금 금 구억사천만원(940,000,000원)에 대한 1%의 수수료 9,400,000원 및 매월 발생하 는 대출이자 및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을이 책임지고 갑에게 납입일 하루 전 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3. 을은 갑의 요청 시 피고에 대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약속하며 유상증자 는 감자(자본의 감소)와 상관없이 10억 상당(액면가 500원)에 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나. 소외 회사는 2010. 12. 31.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액 940,000,000원, 보증기한 2011. 12. 30.(이후 2013. 12. 27.까지로 변경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과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2011. 10. 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12. 19.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0. 12. 31.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940,000,000원의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