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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2.11 2013고단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이사 F에게 “타이어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3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부채 약 6,500만 원, 개인적인 부채 약 2억 원이 있는 상태로 특히 2013. 1. 30.경 한영타이어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D에 있는 물건들을 압류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 경 시가 약 29,040,000원 상당의 G 120본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3. 4. 29.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2013. 4.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소속 집행관 H이 채권자 E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카단476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가압류한 G 63본, I 1본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3카단476)

1. 수사보고(현관 출입문 사진 촬영에 대한 - 가압류 조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타이어 판매장부 사진촬영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