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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1 2012누14462

시정명령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장보고-III 잠수함 연구개발사업 입찰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 2. 12. 장보고-III 잠수함에 탑재될 전투체계와 소나(sonar)체계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의 제안요청서를 공고하였다.

전투체계는 단일 사업으로 발주되었으나, 소나체계는 ① 체계종합, ② 선측배열센서, ③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 ④ 예인선 배열시스템으로 분리 발주되었다.

나. 원고와 엘아이지넥스원 주식회사의 협약 원고와 엘아이지넥스원 주식회사(이하 ‘LIG넥스원’이라 한다)는 2009. 3. 20. 이 사건 입찰 중 전투체계 입찰에 관하여 양사가 공동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응찰하되 원고가 주사업자가 되고 LIG넥스원이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소나체계 중 체계종합 입찰에 대해서도 양사가 협력하여 응찰하되 이에 대해서는 LIG넥스원이 주사업자가 되고 원고가 협력업체로 참여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두 협약을 합하여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와 LIG넥스원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전투체계 입찰에서는 원고만이, 소나체계 중 체계종합 입찰에서는 LIG넥스원만이 응찰하는 방식으로 입찰 건별로 나눠 먹으려는 합의를 한 것이어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4. 24.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26억 7,8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1, 12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입찰 중 원고가 소나체계 부분에, LIG넥스원이 전투체계 부분에 응찰하지 않은 것은 그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기술력을 갖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