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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6 2013고단8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A이 2003. 5. 20. 21:38경 평택-안성간 고속도로 고령방향 3.7킬로미터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청북영업소 앞 노상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여서는 안됨에도, B 8.5톤 카고트럭의 제2축에 11.60톤의 기계류를 적재하여 축중량을 1.60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