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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9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추징 9,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마흡연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