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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27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직원으로, F 지부 22대 노조 집행부에서 2011. 10. 경부터 2013. 9. 경까지 조직 쟁의 실 2 부장을 맡아 조직 관리 및 노조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행사, 노조 창립 기념일 행사 등 각종 행사 실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F 지부는 매해 5 월경 노조 창립 기념일 (5. 18. )에 맞추어 G 공장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해 왔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 노조 창립 기념일 체육대회 행사’ 의 대행업체 선정 및 행사 진행 등을 총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 주 )H 의 대표 I으로부터 위 행사의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 주 )H 과 들러리 업체로 내세운 ‘( 주 )J’ 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결과 ( 주 )H 이 낙찰을 받은 것처럼 형식을 갖추는 방법으로 ( 주 )H 을 행사업체로 선정하였다.

1. 피고 인은 위 행사가 끝난 직후인 2013. 6. 19. I으로부터 업체 선정 및 위 행사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차명 계좌인 K 명의의 통장( 중소기업은행 L)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수수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I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의 통장( 중소기업은행 L)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압수물 중, ‘2013 체육대회 행사’ 관련 예산 자료 및 거래 명세표 첨부, ‘2013 체육대회 행사’ 관련 구매 요청서 첨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