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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7 2019나1629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4,300만 원을”을 “60,000,000원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6행의 “8호증”을 “9호증”으로,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① 원고 또는 G은 F의 계좌로 2012. 11. 5. 10,000,000원, 2012. 11. 20. 43,000,000원, 2012. 11. 21. 7,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60,000,000원은 이 사건 지분 매매대금 55,000,000원과 원고의 F에 대한 대여금 5,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F은 2012. 11. 19. 원고에게 ‘5,000,000원을 2018. 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갑 제9호증)를 작성ㆍ교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② 피고는 F의 G에 대한 차용금 6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의 60,000,000원에 관한 소비대차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①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5,000,000원에 관한 차용금증서가 있을 뿐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0~21행의 “53,000,000원이나”를 “60,000,000원 중”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8~9행의 “이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를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예약이 체결되어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한편, 피고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