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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08 2015고정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 C, D, E에서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이고, F는 논산시 G에서 농업용 보온 재의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I은 주식회사 H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농업 인을 상대로 다 겹 보온 커튼 공사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장이다.

농림 수산식품 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하나로 농민들이 하우스 시설에 다 겹 보온 커튼을 설치하면서 그 총 사업비 중 50%( 이하 ‘ 자 부담금’ 이라 한다 )를 지급할 경우, 나머지 50%를 국비, 도비, 시 군비 등으로 보조해 주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F, I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자 부담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견적서 등을 만들어 피해자 논산시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I과 공동하여 2012. 5. 경 피고 인의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서 자 부담금을 전액 대납하고 피고인은 자 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총 사업비 72,166,580원( 보조 금 31,200,000원, 자부담 40,966,580원) 중 자 부담금 40,966,580원을 피고인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와 견적서를 논산시 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부담한 자 부담금은 전혀 없었는데도 마치 피고인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I과 공동하여 2012. 8. 경 논산시 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견적서, 세금 계산서...